산후조리원

산후조리원 이용 약관

"리앤아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" 이용 약관 

본 약관은 리앤아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제반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지키기 위하여 작성합니다.

제1조 계약 및 예약조건

제 1 항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입원예약은 기간 이용료의 10%를 지불과 동시에 예약으로 간주한다.

제 2 항 본원에 전화로 예약한 경우에는 본원에서 제시한 은행구좌에 입금과 동시 1항의 조건과 동일하게 간주한다.

제 2 조 입원실 사용

제 1 항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항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,산모는 본 병원 입원실을 사용할 수 있다. 단,계약일자는 당일부터 계산한다.

제 3 조 사용기간

제 1 항 이용기간은 2주(13박 14일) 이상을 기본으로 정한다. 이용기간의 연장 경우는 조리원과 산모가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.

제 2 항 입실 기간은 입소일 오전 11시 이후이며, 퇴실 기간은 오전 10시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       예약자는 출산 후 바로 본원에 출산을 알리고 그때 입실 여부를 확인한다.

제 4 조 시설사용료

제 1 항 쌍둥이 입소시 추가 신생아 1인당 1주 (\ 800,000 원)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한다.

제 2 항 사용료는 입소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항 예약자가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입실1개월전까지 조리원에 알리고 환불하여야한다.
       입실시 확인되면 퇴실 조치되며 환불할수 없다. (예) 간염보균자(활동성),매독,결핵 등
  *Baby로타검사(양성반응시 입소불가능)

제 5 조 환불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제 1 항 예약금 환불

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
(1)산후조리원에 귀책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한다.
예) 입실하려는 산모의 수가 Room수를 초과한 경우 환불한다.

(2)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예정일9일전부터는전액미환급 / 10~20일전에는30%만환급 / 21~30일전에는60%만환급 / 한달전(31일) 위약급 없음

제 2 항 이용료 환불         

산모가 입소하여 입소 기간 중에 조기 퇴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
(1)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:  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다.
예) 산모가 여러 가지 제반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때, 본원 직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신생아와 산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,신생아 및 산모가 전염성질환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됨.

(2) 산모에게 귀책의 사유가 있는 경우: 일주일 전에 퇴실할 경우 일주일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하고 일주일후에 퇴실할 경우는 환불 하지않는다               

부칙:본 조리원 규정에 없는 예는 관습에 준한다. (상호 협의하여 결정)
             
*예약취소시 산전마사지 1회당 10만원 공제합니다

 

 

기타 : 산모와 아기 건강을 위하여 외출을 금지합니다.